(주)위너스텔

이용약관

  • 아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주)위너스텔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1 장 총 칙

1 (목 적)

2 (약관의 적용 등)

 

2 장 계약체결

3 (이용계약의 종류)

4 (이용신청 방법 등)

 

4 조의 2(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5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6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7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서비스의 종류)

제 9 조(발신번호표시서비스)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10 (회사의 의무)

11 (이용고객의 의무)

12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5 장 업무제한·정지

13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14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15 (일시정지 및 재이용)

16 (계약의 해지)

 

7 장 요 금 등

17 (요금 등의 종류)

18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제 19 조(요금 등의 선납)

제 20 조(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 21 조(요금등의 감면 및 할인

제 22 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23 (요금 등의 이의신청)

24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제 25 조(요금 등의 반환)

 

8 장 손해배상

26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27 (번호이동서비스)

28 (신청 및 승낙)

제 29 (변경 전 요금정산)

30 (번호이동 제외대상)

31 (번호이동 철회)

32 (이의신청 및 처리)

 

제 10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3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제 34 조(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제 35 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 36 조(위약금 납부 의무)

제 37 조(위약금 면제)

38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 39 조(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제 11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40 (본 장의 적용범위)

41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42 (지원금 제공 유형 등)

제 43 조(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44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45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46 (위약금 면제)

47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 12 장 청소년 보호 등

48 (청소년 이용계약)

제 49 (청소년 보호)

50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 13 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 51 조(선불통화권의 권리)

제 52 조(계약의 성립)

제 53 조(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54 조(서비스 이용)

제 55 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접수)

 

제 14 장 서비스 중단시 대책

제 56 조(서비스 중단 공지)

제 57 조(가입제한 및 해지)

제 58 조(정지 가입자 안내)

 

제 15 장 이용자 보호 및 민원처리

제 59 조(이용자 보호)

제 60 조(민원처리)

 

제 16 장 침해사고

제 61 조(침해사고 긴급대응)

62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 63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 17 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64 조(용어 정의)

제 65 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 66 조(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제 67 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제 68 조(부정 송신 관련 화사의 의무 및 권한)

제 69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제 70 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제 71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제 72 조(약관 외 준칙)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너텔(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간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약관의 적용 등)

  •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2 장 계약체결

 

3 (이용계약의 종류)

  • 회사와 이용고객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임대 이용계약: 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심을 해당 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2. 일반 이용계약: 1항을 제외한 계약
  • 제1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계약서(약정서, 신청서, 전자계약서 등)에 의합니다.

 

4 (이용신청 방법 등)

  •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별첨3]를 신청 시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리점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3. 요금감면대상이 되는 고객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8 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단, 계약서상에는 생년월일만 기입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 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회사의 의무) ⑤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취소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인증방법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중 선택.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은 기기변경에 한함).

 

4 조의 2(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 4 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모뎀계열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계열 단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113,119 )/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 10 ~12 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 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내 2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여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제6조 제4항 1,2호)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에 대해 개통가능(※ 불법스팸 :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신용평가 기관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후불1회선, 선불1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10. 제16조(계약의 해지) 3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5.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30일간 이동전화 통합 개통이력을 조회하고 기준회선수를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합니다.

-기준회선수 : 내국인(선후불 통합 3회선), 외국인(선후불 통합2회선), 법인(선후불 통합4회선)

    1. 가입통신사를 분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첨2]와 같다)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365)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365) 이내에 한국정보통신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7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고객센터 및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발신번호표시서비스)

  • 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전화협박 등이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중 1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 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10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해지 신청한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13조 1항6호, 10호 및 16조 3항 4호, 5호에 의거하여(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계약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 3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거래사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의 경우 5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다른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해지사용의 경우 12개월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정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 6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6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부정가입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 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3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7호 및 제16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급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16 , 25 조제 1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을 통해 고지합니다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번호와 단말정보(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신분증의 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중,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11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 일 1,000 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 500 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 1,000 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 고객은 할인 또는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16 , 25 조제 1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2 ,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이용약관 제11조 제5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12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장 업무제한·정지

 

13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1호, 제14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하며, 18호, 19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5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2.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2. 청소년보호법 제19조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90일간 이용정지 가능)
    3.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2. 고객이 가입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2.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재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획선 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3개월 이상 음성 발신 및 착신 이력이 없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가할 수 있습니다(단,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이용정지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기관에서 이용정지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14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1 항과 제2 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대상 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17항 및 제1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변경서 상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2. 법인상호간 사업 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상호간에는 법인 입, 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 개인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 양도, 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4조 제4항 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4조 제4항의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신분증, 양도, 승계 동의서

 

15 (일시정지 및 재이용)

  •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 기간은 1 회당 90 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 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 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선불요금제서비스로서 요금충전을 하지 않아 일시정지되거나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5항에 정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5항의 요금 미충전으로 충전요금잔액이 없을 경우 15일간 발신 정지되며 이후 30일간은 수신도 정지됩니다. 단,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정지상태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충전이 이루어 질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6 (계약의 해지)

    •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FAX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3의 해지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시에는 해지신청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동안은 비과금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요금 미납/미충전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미래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 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1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9. 제13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항의 14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10.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1.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12. 제13조 제1항 제15호,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사전통지없이 해지가능)
    13.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 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 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 절차 명령 후 SMS발송 또는 TM실시
        2. 내용증명 발송
    14. 제13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15. 제13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니 않는 경우
    16. 제1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 회사는 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 번호 해지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7 장 요 금 등

 

17 (요금 등의 종류)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또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차감 금액
      • 통화료: 음성통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이용료 등
      • 단말기 할부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경우 수수료는 년 5.9%가 적용됩니다.
    3. 가입비: 없음
    4. 보증금: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5.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요금제의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첨1]과 같습니다.

 

 

18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19 조(요금 등의 선납)

  •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 20 조(요금 등의 일할 계산)
      •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요금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 21 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 22 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23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이용고객은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요금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4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통화내역 제공이 불가합니다.

 

제 25 조(요금 등의 반환)

  •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8 장 손해배상

 

26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최근 3개월 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27 (번호이동서비스)

  •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 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 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 자사내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자사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8 (신청 및 승낙)

  •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 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29 (변경 전 요금정산)

  •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자에 납부

  •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30 (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09 8 1 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기준 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31 (번호이동 철회)

  •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후불로 번호이동 후 철회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 철회한 고객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후불에서 선불로 번호이동하면서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 복구됩니다.

 

32 (이의신청 및 처리)

  •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 27(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3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 회사가 제34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5 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회사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거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6 조(위약금 납부 의무)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3.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7 조(위약금 면제)

      •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38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누적 합산) 70 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의무약정 사용할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있습니다. (, 36 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 항의 조건으로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의무약정기간 동안 36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9 조(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1 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40 (본 장의 적용범위)

  •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 10 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41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유법 제 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유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42 (지원금 제공 유형 등)

  •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은 단유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4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47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5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

2.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

④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46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5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47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 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70 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24 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의무약정기간 동안 제 36 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12 장 청소년 보호 등

 

48 (청소년 이용계약)

  •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5 세미만(4미만) . 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 49 (청소년 보호)

  •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서비스

 

50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3 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 51 조(선불통화권의 권리)

      •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은 3억원으로 한다. 미사용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52 조(계약의 성립)

  •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한다.
  •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 53 조(계약당사자의 의무)

  •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 54 조(서비스 이용)

  •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 부터 15일간만 가능합니다
  • 수신정지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 55 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접수)

  • 회사는 계약자가 이용잔액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내 사용 선불통화권: 충전 사용된 선불통화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유효기간내 미사용 선불통화권: 판매가격
  3.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판매가격의 50% 환불
  •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 현재 잔액은 ARS 또는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제 14 장 서비스 중단시 대책

 

제 56 조(서비스 중단 공지)

망 제공사업자(MNO)와의 계약종료 또는 회사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중단 60일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온라인채널 공지: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실 게시

가.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

나.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의처 등 공지

2. 대상 이용자 개별 공지: SMS발송을 통하여 서비스 종료 사실 안내

3. 대면 채널 공지: 서비스 종료 선언 당일부터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회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유통망에 해당내용 공문 발송

가. 서비스 종료 사유 및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

나.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문의처 등 공지

 

제 57 조(가입제한 및 해지)

서비스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해지 절차를 단순화하여 즉시 처리

 

제 58 조(정지 가입자 안내)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지정지 복구후 SMS발송 및 필요할 경우 DM발송

 

 

제 15 장 이용자 보호 및 민원처리

 

제 59 조(이용자 보호)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 처리를 위한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고객지원단장을 책임자로 한다.
  • 회사가 서비스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KT 또는 KT 자회사 고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 가입자 이관 등 필요한 조객 보호조치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KT 또는 KT자회사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0 조(민원처리)

  • 회사는 고객편익제공과 민원처리를 위해 24시간 고객응대 114 ARS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이용자 불만 유형별 민원 처리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불만유형: 요금, 서비스품질, 고객응대 등

2. 처리절차

가. 홈페이지, 이메일, 민원센터 등 접수

나. 유형별 각 민원 파트 검토

다. 처리방향 및 조치확정

라. 고객통보(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

3. 처리기간: 불만 유형에 따라 최대 14일 이내 처리

  • 회사는 고객의 민원처리에 대해 즉시 처리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제 16 장 침해사고

 

용어정의

◌ 침해사고: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태

◌ 단말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WCDMA망을 사용하는 기기

 

제 61 조(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62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수 있으며, 회사는 제22(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63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17 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64 조(용어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②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한다.

④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하는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즈, 스마트폰 앱, 서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한다.

⑥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란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

⑦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⑧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65 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6 조(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 스팸 전송,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2.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 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7.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음.

 

제 67 조(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할인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⑩ 본 약관 제69조 제1항 제8~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장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이용자는 동약관 제68조 제18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68 조(부정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인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 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량 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67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⑪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발신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재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환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니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서비스 안내, 국제전화 안내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세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4.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5.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 표시

 

제 69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하는 경우

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9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0.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1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4.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1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본조 제1항 제11~16호이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⑦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70 조(부정 송신 관련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9조의 규정에 따는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8.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 포함)를 전송한 경우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2. 제69조 제1항 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3.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법 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71 조(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 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72 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 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이용요금>

 

[KT 선불요금제]

 

1. 종량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상품

가입비

일기본료(원)

통화료/초

문자메시지/건

MMS/

음성

영상

SMS

LMS

MMS

동영상

Well슬림

없음

110

3.19

3.3

22

44

220

330

Well알뜰

없음

183

1.98

3.3

22

44

220

330

Well표준

없음

256

1.43

3.3

22

44

220

330

Well비즈

없음

367

1.1

3.3

22

44

220

330

Well프리

없음

0

3.19

3.3

22

44

220

330

Well프리알

없음

0

8.25

8.25

22

44

220

330

Welllte표준

없음

256

1.43

3.3

22

33

220

330

Well알뜰한데

없음

183

1.98

3.3

22

33

220

330

Well신표준

없음

256

1.43

3.3

22

33

220

330

 

※ 유효기간(종량제 요금제 적용)

금액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유효기간

30

60

90

120

1250

180

 

※ Well프리알, Well비즈 요금제는 2020.12.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 Well프리, 알뜰, 표준, 슬림 요금제는 2021. 8. 2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2. 정액요금제

 

1) 기본제공 요금제

요금제

월정액

데이터

음성

문자

Well선불데이터585

58,500원/월

일차감:1,950원

10GB+일2GB+최대3Mbps 속도제어(올레wifi무료)

집/이동전화 기본제공(**)

(영상/부가 200분

추가제공)

기본제공

Well선불데이터무한360

36,000원/월

일차감:1,200원

300MB+3Mbps(속도제어)

기본제공

기본제공

DATA FREE

66,000원/월

일차감:2,200원

100Gbps + 5Mbps(속도제어)

기본제공

기본제공

 

ㅇ 기본안내

- 기본제공량이 제공되는 요금제로 매월 1일 기준으로 기본제공량이 제공됩니다.

- 매월 가입일 기준으로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기본료 미충전 시 월 기본제공량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량 초과시 요금요율에 따라 충전잔액에서 차감되며, 이로 인해 충전잔액이 소진될 경우 이용이 정지됩니다. 단, 충전잔액 소지된 날로부터 3일이내 재충전시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Well선불데이터585요금제는 하루 2GB씩 추가 사용 가능하며, 2GB 초과 사용 시 3Mbps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하며, Well선불데이터360요금제는 3Mbps속도로 데이터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ㅇ 음성 기본제공 범위 안내 **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 번호가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 안내 : 최초 수신 번호가 전국대표번호 (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TRS (013),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 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 이용료, 060 등 정보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ㅇ 문자제공 안내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 간 텍스트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며,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으로 과금됩니다.


1회 충전시 사용기간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비고

30

33

수신가능기간내 미충전시 해지

정액요금액 이상으로만 충전가능합니다.

 

 

2) 선택형 요금제

가. 10G 요금제 (부가세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선불

데이터375

37,500원/월,

일차감:1,250원

100

100

10GB+속도제어 400Kbps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ㅇ 기본안내

- 기본제공량이 제공되는 요금제로 가입일 기준으로 기본제공량이 제공됩니다.

- 매월 가입일 기준으로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기본료 미충전 시 월 기본제공량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량 초과시 요금요율에 따라 충전잔액에서 차감되며, 이로 인해 충전잔액이 소진될 경우 이용이 정지됩니다. 단, 충전잔액 소지된 날로부터 3일이내 재충전시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ㅇ 기본제공안내

- 기본 제공 데이터 10GB가 소진될 경우. 400bps 속도로 데이터를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 데이터쉐어링은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제공량 소진시 초과요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됩니다.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기본 제공 초과시 초과 요율이 적용됩니다.

 

ㅇ 1회 충전시 사용기간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비고

30

33

수신가능기간내 미충전시 해지

정액요금액 이상으로만 충전가능합니다.

 

  • . 15G 요금제 (부가세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선불

데이터무한396

39,600/월,

일차감: 1,320원

100+1회선망내 기본제공

100

15GB+3Mbps

속도제어

1.96

3.3

22

33

0.011

220

 

ㅇ 기본안내

- 기본제공량이 제공되는 요금제로 기입일 기준으로 기본제공량이 제공됩니다.

- 매월 가입일 기준으로 기본료 재충전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기본료 미 충전 시 월기본 제공량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산에서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요금요율에 따라 충전잔액에서 차감되며, 이로 인해 충전잔액이 소진될 경우 이용이 정지됩니다. 단, 충전잔액 소진된 날 로부터 3일이내 재충전 시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 KT망내 모바일 1개 전화번호로 무제한 음성통화 이용가능

 

ㅇ 데이터 제공

- 선불데이터무한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의 이용 가능한 mVoIP 제공량은 800MB이며 해당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mVoIP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데이어쉐어링은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쉐어링 사용 회선에 종량과금 0.011원/0.5KB이 부과됩니다.

-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KT WiFi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ㅇ 음성제공

- KT망내 모바일을 이용하는 1개 전화번호와 망내 국내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등록된 전화번호는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지정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광대역 안심무한 커플 망내 무료통화’가 부가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부가서비스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되며, 영상 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ㅇ 문자제공

- 기본제공되는 문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동일하게 1건씩 적용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LMS, MMS 각각의 초과요율로 과금됩니다.

 

ㅇ 1회 충전시 사용기간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비고

30

33

수신가능기간내 미충전시 해지

정액요금액 이상으로만 충전가능합니다.

 

3. 데이터서비스 요금

 

종량제: 0.011원/0.5K(인터넷접속등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

- Well프리알은 0.033/0.5K 적용

정액제: 월정액으로 선불구매한 데이터량만큼 이용하는 데이터 부가서비스 (부가세 포함)

요금상품

이용요금

유효기간

데이터500Mbyte

11,000

충전후 30일

데이터1000Mbyte(1G)

16,500

충전후 30일

데이터2000Mbyte(2G)

22,000

충전후 30일

데이터3Gbyte

30,000

충전후 30일

데이터4Gbyte

35,000

충전후 30일

데이터5Gbyte

45,000

충전후 30일

 

3. 기타 부가서비스 : 망제공사업자인 KT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KT 후불요금제]

 

1) 종량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미니

1,089

-

-

-

1.98

3.3

22

33

0.0165

220

Well스페셜

4,290

-

-

-

1.98

3.3

16.5

33

0.0165

220

Well440

4,400

60

100

-

1.98

3.3

22

33

0.0165

220

Well770

7,700

70

70

-

1.98

3.3

22

33

0.0165

220

Well847

7,700

70

70

70

1.98

3.3

22

33

0.0165

220

Well베이직

8,690

30

50

-

1.98

3.3

16.5

33

0.0165

220

Well990

9,900

100

100

500

1.98

3.3

22

33

0.0165

220

Well143

14,300

150

150

500

1.98

3.3

22

33

0.0165

220

Well스마트319

31,900

100

150

1,024(1G)

1.98

3.3

16.5

33

0.0165

220

Well lte143

14,300

100

100

1,024(1G)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lte187

18,700

100

100

1,536(1.5G)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lte198

19,800

-

-

3,072(3G)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lte935

9,350

50

-

1,024(1G)

(올레wifi무료)

1.98

3.3

22

22

0.011

220

Well lte148

14,850

50

-

2,048(2G)

(올레wifi무료)

1.98

3.3

22

22

0.011

220

Well lte770

7,700

-

-

1,024(1G)

(올레wifi무료)

1.98

3.3

22

22

0.011

220

Well lte132

13,200

-

-

2,048(2G)

(올레wifi무료)

1.98

3.3

22

22

0.011

220

Well 더777

8,470

70

70

700

(올레wifi무료)

1.98

3.3

22

22

0.011

220

Well 더555

6,600

50

50

500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뉴129

12,900

150

150

500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뉴155

15,500

150

150

750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 뉴169

16,900

150

150

1,024(1G)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보편27

2,750

50

50

-

1.98

3.3

22

33

0.011

220

Well보편66

6,600

50

50

1,024(1G)

(올레wifi무료)

1.98

3.3

22

33

0.011

220

Well복지

27,500

100

150

1,024(1G)

1.32

3.3

16.5

33

0.0165

220

Well복지555

6,600

50

50

500

1.29

2.15

14.64

21.45

0.0072

143

Well복지777

8,470

70

70

700

1.29

2.15

14.64

21.45

0.0072

143

조은88

8,800

120

120

1,024(1G)

1.98

3.3

22

33

0.011

220

데이터무한55

5,500

50

-

-

1.98

3.3

22

33

0.011

220

데이터무한99

9,900

100

50

1,024

1.98

3.3

22

33

0.011

220

조은110

11,000

120

120

2,048

1.98

3.3

22

33

0.011

220

우정44

4,400

60

60

600

1.98

3.3

22

33

0.011

220

우정77

7,700

50

50

2,048

1.98

3.3

22

33

0.011

220

우정 음성무한

9,900

기본

100

-

1.98

3.3

22

33

0.011

220

Well250분+600MB

4,400

250

60

600

1.98

3.3

22

33

0.011

220

WELL 복지 77

7700

100

100

1024(1G)

(소진시 자동차단)

1.98

3.3

22

33

0.011

220

복지요금제3종 적용기준

ㅇ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감면율: Well복지요금제는 기본료 4000원할인, 초과요율에 통화료의 35%할인, Well복지555, Well복지777요금제는 초과요율에 통화료의 35% 할인 적용됩니다.

ㅇ 기준: 복지요금제는 1인 1회선으로 제한(전체 이동통신사 1회선),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Well복지요금제는 Well스마트319 요금제로, Well복지555요금제는 Well555요금제로, Well복지777요금제는 Well777요금제로 전환됩니다.

 

- 기본제공 초과시 요금제별 종량제 통화료로 자동전환.

- 기본제공 요금상품 변경시 기본제공량은 일할 계산되어 이용가능

- 요금제간 변경은 월1회에 한해 가능

- Well스마트319 요금제 올레와이파이 무료제공

- 우정 음성무한 요금제 음성제공 조건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 번호가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영상/부가 통화 안내 : 최초 수신 번호가 전국대표번호 (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TRS (013) ,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 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3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 이용료, 060 등 정보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Well베이직, Well스마트319 요금제는 2020.12.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 Well스페셜, 복지, 440, 847, 990, 143, 770, 더777(3G), 더555(3G) 요금제는 2021.8.2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 데이터무한55, 데이터무한99 요금제는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WELL복지 77 요금제는 자격 상실된 경우 조은88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2) 정액형 요금제

 

3G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월정액

음성/분

데이터

문자

망내

망외

기본제공

이월

망내외 기본제공

Well올인242

24,200

기본제공

망외 130

750M(올레wifi무료)

이월

Well올인363

36,300

기본제공

망외 185

1.5G(올레wifi무료)

이월

Well올인484

48,400

기본제공

망외 250

2.5G(올레wifi무료)

이월

Well다올인605

60,500

망내외 기본제공

5G(올레wifi무료)

이월

Well다올인108

108,900

망내외 기본제공

 

- 초과요율 : 음성 1.96원/초, 데이터 0.011원/0.5Kb

 

※ Well올인242, 363, 484, Well다올인605, 108 요금제는 2020.12.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LTE데이터선택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월정액

데이터

음성

문자

Well데이터198

19,800

300M (+밀당) (올레wifi무료)

집/이동전화 기본제공(**)

(영상/부가 30분

추가제공)

기본제공

Well데이터271

27,390

1G (+밀당) (올레wifi무료)

Well데이터322

32,890

2G (+밀당) (올레wifi무료)

Well데이터383

38,390

3G (+밀당) (올레wifi무료)

Well데이터406

40,150

6G (+밀당) (올레wifi무료)

Well데이터530

53,460

10GB+일2GB+최대300Mbps 속도제어(올레wifi무료)

집/이동전화 기본제공(**)

(영상/부가 200분

추가제공)

 

A 데이터제공 안내

ㅇ Well데이터 198/271/322/383 요금제의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 데이터 이월은 이번 달 기본제공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 이월된 데이터는 소멸되며,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단, 198/271/322/383 요금제 간 변경 시, 이월된 데이터는 유지되고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ㅇ Well데이터530 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하루 2GB씩 추가 사용 가능하며, 2GB 초과 사용 시 요금제에 따라 최대 3~5Mbps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B 음성제공 안내

ㅇ Well데이터 198/271/322/383/530 요금제의 집/이동전화 기본제공 범위 안내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 번호가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 안내 : 최초 수신 번호가 전국대표번호 (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TRS (013) ,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 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3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 이용료, 060 등 정보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C 문자제공 안내

ㅇ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 간 텍스트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며,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ㅇ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으로 과금됩니다.

 

 

 

LTE 망내 기본제공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분

문자

초과요율

망내

망외

 

음성/초

데이터

영상

MMS

Well모두357

35,750

5GB/이월

기본제공

기본제공

+영상/부가

200

기본제공

1.96

22.53

3.3

220

Well모두287

28,710

2.5GB/이월

기본제공

250

 

기본제공

1.96

22.53

3.3

220

Well모두217

21,780

1.5GB/이월

기본제공

185

 

기본제공

1.96

22.53

3.3

220

 

ㅇ Well모두357, 287, 217 요금제의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 데이터 이월은 이번 달 기본제공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요금제 변경 시 이월된 데이터는 소멸되며,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ㅇ Well모두357 요금제의 기본제공 범위 안내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 번호가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 안내: 최초 수신 번호가 전국대표번호 (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 (060 등), TRS (013) ,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 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20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 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 이용료, 060 등 정보 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일/시간 구분 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ㅇ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ㅇ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및 Joyn 가입자 간 텍스트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며,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ㅇ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포함)으로 과금됩니다.

 

 

 

  • LTE 선택형 요금제(음성+데이터) (요금제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선택10GB

28,710

100

100

10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Well선택6GB

25,960

100

100

6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Well선택3GB

23,650

100

100

3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Well선택2GB

16,480

100

100

2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 데이터쉐어링은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제공량 소진시 초과요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됩니다.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기본 제공 초과시 초과 요율이 적용됩니다.

 

LTE 안심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안심165

16,500

160

200

750M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Well안심330

33,000

350

350

6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Well안심385

38,500

450

450

10GB

(올레wifi무료)

1.96

3.3

22

33

0.011

220

ㅇ 안심차단은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 데이터를 자동 차단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월 최대 10회까지 데이터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LTE 충전데이터

500 MB

1 GB

2 GB

충전가격

8,800

14,300

19,800

ㅇ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올레와이파이 서비스가 기본제공 됩니다.

ㅇ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는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mVoIP 제공량은 Well안심330요금제 600MB, Well안심385요금제는 700MB가 제공되며 해당 제공량 초과하는 경우

mVoIP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ㅇ 기본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됩니다.

-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ㅇ 기본제공 초과 시 과금기준은 음성통화 1.98원/초, 영상 3.3원/초(부가세 포함)입니다.

 

 

LTE 알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월정액

기본제공량

기타

기본알(조절)

문자(SMS/LMS)

데이터

Well알132

13,200

20,000

20,000

300MB

(올레wifi무료)

기본알

최대 15만알까지 적립(이월)

Well알165

16,500

34,000

20,000

750MB

(올레wifi무료)

 

ㅇ 기본내용

- 기본알 이월은 최대 15만알까지 적립, 제공되므로, 남은 알은 기간 제한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알을 음성, 문자, 데이터로 필요한 만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기본알 20,000알(Well알132 기준)을 음성으로 이용 시 약 133분간 통화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문자 20,000알 은 약 1,333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데이터 및 문자 이용

- 데이터 사용 시 제공 데이터 알이 차감되며, 제공 데이터 알을 모두 소진한 경우, 기본 제공알에서 차감됩니다.

-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플러스서비스 등 무선 데이터 통화량을 일정량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가입 불가합니다.

-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올레 wifi 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ㅇ 기본알 이월

- 이월은 사용하고 남은 기본알에 한하여 제공되며, 최대 15만알까지 적립됩니다. 해당 요금제 사용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 이월된 알은 알요금제가 아닌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면 소멸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ㅇ 유의사항

- 알요금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만 20세 도래 시 다음달 Well안심165 요금제로 자동전환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당 1개의 번호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신규 가입 /요금제변경/충전 상한알 변경시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공되는 알 및 추가 충전하신 알 내 음성/영상 2.5알/초, 문자(SMS/LMS) 15알/건, MMS 200알/건, 데이터 0.01알/0.5KB 금액으로 조절하여 사용가능하며, 알이 소진되면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공 알 차감량

음성/영상통화

문자(SMS/LMS)

MMS

데이터

2.5알/초

15알/건

200알/건

0.01알/0.5KB

- 알 충전은 본인 폰으로 전화상담(국번없이 114)을 통해 가능하며, 충전 상한알 내에서 1회 1,000알, 2,000알, 3,000알 단위로 최대 15회까지 가능합니다.

- 충전 시 1원당 1알로 환산됩니다.

- 국제로밍, 국제전화, 국제SMS, 060서비스 사용은 불가합니다.

 

 

Well LTE 베이직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LTE베이직

19,800

기본제공

기본제공

1.4GB

(+밀당)

1.96

3.3

22

33

0.011

220

 

데이터

무한베이직

22,000

기본제공

기본제공

1.4GB

(+밀당)

1.96

3.3

22

33

0.011

220

 

                         

 

*밀당 : 남은 데이터는 다음달까지 쓰고 모자라라면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 쓸 수 있는 서비스

 

ㅇ 데이터 제공

- LTE베이직 요금제의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됩니다.

- 데이터 이월은 이번달 기본제공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월된 기본제공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요금제 변경 시 이월된 데이터는 소멸되며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mVoi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KT WiFi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 데이터 무한베이직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1Mbps속도로 데이터를 지속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ㅇ 당겨쓰기

- 당겨쓰기 서비스는 최대 1,000MB까지 다음달에 제공된 데이터 혜택을 이번달에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내에서 100MB/500MB/1,000MB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00MB의 허용량 내에서 월 중 중복하여 이용 기능합니다.

- 월중 당겨쓰기 대상 외 요금제로 요금 변경, 명의변경 하거나 해지 시 이번 달 신청한 당겨쓰기는 일할 없이 일괄 취소됩니다.

- 당겨쓰기 데이터는 다음달 사용량으로 반영됩니다)다음달 1일 0시 반영)

- 당겨쓰기 후 다음달 초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요금제 일할 계산에 따라 사용량으로 반영된 당겨쓰기 데이터가 초과 과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겨쓰기 데이터는 다음달 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당겨쓰기의 이월된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의 이월된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이번 달 당겨쓰기로 다음달 반영되는 데이터 사용량은 ‘당겨쓰기 이월데이터’, ‘데이터 기본제공량 이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순서로 차감됩니다.

 

ㅇ 음성제공

- 집/이동전화 무제한 범위 안내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 17개 대역번 유선 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이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안내 :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50분 기본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재 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애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ㅇ 문자제공

-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학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최가화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부가세 포함)으로 과금됩니다.

 

 

 

 

광대역안심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순광대역

안심무한330

33,000

100+1회선망내 기본제공

100

15GB+3M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ㅇ 데이터 제공

- 순 광대역 안심무한(LTE)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의 이용 가능한 mVoIP 제공량은 800MB이며 해당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mVoIP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데이터쉐어링은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쉐어링 사용 회선에 종량과금 0.011원/0.5KB이 부과됩니다.

-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KT WiFi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ㅇ 음성제공

- KT망내 모바일을 이용하는 1개 전화번호와 망내 국내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전화번호는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지정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광대역 안심무한 커플 망내 무료통화’가 부가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부가서비스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되며, 영상 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ㅇ 문자제공

- 기본제공되는 문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동일하게 1건씩 적용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LMS, MMS 각각의 초과요율로 과금 됩니다.

 

Well군297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군297

29,700

100+1회선망내 기본제공

100

15GB+3M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ㅇ 데이터 제공

- 순 광대역 안심무한(LTE)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의 이용 가능한 mVoIP 제공량은 800MB이며 해당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mVoIP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데이터쉐어링은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쉐어링 사용 회선에 종량과금 0.011원/0.5KB이 부과됩니다.

- 본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KT WiFi서비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ㅇ 음성제공

- KT망내 모바일을 이용하는 1개 전화번호와 망내 국내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된 전화번호는 월 1히 변경 가능합니다.

- 지정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광대역 안심무한 커플 망내 무료통화’가 부가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부가서비스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되며, 영상 통화는 1초 사용 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ㅇ 문자제공

- 기본제공되는 문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 동일하게 1건씩 적용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LMS, MMS 각각의 초과요율로 과금됩니다.

 

ㅇ 유의사항 안내

- 본 요금제는 복무중인 현역병사만 가입 가능합니다(육군, 공군, 해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 등)

- 가입시 군 입영사실확인서/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현역복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KT 군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 증빙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 요금제를 월 중 가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요금제 월정액이 제공됩니다.

 

데이터ON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Well On 비디오

55,000

무제한

(+영상/부가300분)

기본

100GB+무제한

(최대5Mbps속도제어)

1.96

3.3

22

33

0.011

220

 

Well On

33,000

무제한

(+영상/부가300분)

기본

3GB+무제한

(최대1Mbps속도제어)

1.96

3.3

22

33

0.011

220

 

                         

 

ㅇ 데이터 제공

- 각 요금제는 기본제공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최대 아래와 같은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Well On 비디오: 최대 5Mbps(고화질 동영상 재생 가능한 속도)

- Well On 톡: 최대 1Mbps(인터넷검색, SMS, 메신저 이용 가능 속도, 일반화질 동영상 재생 가능한 속도)

- 데이터쉐어링

- 각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 데이터쉐어링 회선은 최대 200kbps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이요 가능합니다.

 

ㅇ 음성 제공

- 집/이동전화 무제한 범위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국내 음성통화료로 이동전화, 17개 유선전화(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안애 : 전국대표번호(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등), TRS(013), 국내영상동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300분 기본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부가세 ,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번호안내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재 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금/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ㅇ 문자 제공

-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시지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어,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ㅇ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

 

ㅇ 기타 유의사항

- 본 요금제는 LTE 단말기만 가입 가능합니다.

- 요금제를 월 중 가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요금제 월정액 및 기본제공량이 각각 일자별 계산하여 제공됩니다.

 

◎ 무한가성비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무한가성비12

12,100

100

100

250Mb

+1M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무한가성비15

15,400

160

200

750Mb

+1M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 무한가성비 12, 15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기본제공량을 소진할 경우 1Mbps 속도제어로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니어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시니어무한2G

12,100

기본

기본

2,048Mbyte

+400K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시니어무한4G

17,600

기본

기본

4,096Mbyte

+400K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ㅇ 기본: 만 65세 이상 만 가입 가능

 

ㅇ 음성제공

- 집/이동전화 무제한 범위 안내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 17개 대역번 유선 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이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안내 :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50분 기본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재 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애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 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ㅇ 문자제공

-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학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최가화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부가세 포함)으로 과금됩니다.

 

ㅇ 데이터제공

- 각 요금제는 기본제공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최대 400bpd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시니어알뜰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시니어알뜰55

5,500

100

100

500Mbyte

1.96

3.3

22

22

0.011

220

시니어알뜰99

9.900

300

300

0.5G

+400Kbps 속도제어

1.96

3.3

22

22

0.011

220

 

ㅇ 기본 : 만 65세 이상 만 가입 가능

 

 

◎ 공유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공유 120분

3,300

120

120

-

1.96

3.3

22

22

0.011

220

공유 240분

4.950

240

240

-

1.96

3.3

22

22

0.011

220

 

LTE 결합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받기 전용요금제로, 결합시 매월 2GB 데이터를 데이터주기요금제로부터 공유받아 이용 가능. 프로모션 제공함, WiFi 기본제공

 

◎ 망내무제한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K무한

15,400

100

기본제공

250

1.96

3.3

22

22

0.011

220

 

ㅇ 음성제공

-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됩니다.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기본제공 초과시 과금 기준은 초과요율이 적용됩니다.

- kt망내 모바일간 이용하는 경우 음성통화는 무제한 제공됩니다.

- K무한 요금제는 아래의 제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애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ㅇ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시 1Mbps 속도제어로 무제한 사용 가능. 올레 WiFi 기본 제공

 

ㅇ 문자제공

- 기본제공되는 문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장문 메시지 서비스(LMS), 사진/영상 메시지 서비스(MMS)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본제공 초과 시 과금 기준은 SMS, LMS(장문 메시지), MMS(사진/영상 메시지) 22원/건, (부가세포함)입니다

- 선택형 요금제 중 유선무선 완전무한 및 망내무한의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SMS, LMS(장문 메시지), MMS(사진/영상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 단,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2원/건, LMS(장문 메시지) 33원/건, MMS(사진/영상 메시지) 220원/건,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회수가 초기화 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 데이터무한 하루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데이터/0.5K

MMS

데이터

무한

하루 5GB

42,900

기본제공

기본제공

일5GB+5Mbps

1.96

3.3

22

22

0.011

220

 

ㅇ 음성제공

-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은 음성, 영상 모두 적용됩니다. 단, 영상통화는 1초 사용시 음성 대비 1.66배 차감됩니다.

- 기본제공 초과시 과금 기준은 초과요율이 적용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애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ㅇ 문자제공

- 기본제공되는 문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장문 메시지 서비스(LMS), 사진/영상 메시지 서비스(MMS)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본제공 초과 시 과금 기준은 SMS, LMS(장문 메시지), MMS(사진/영상 메시지) 22원/건, (부가세포함)입니다

- 선택형 요금제 중 유선무선 완전무한 및 망내무한의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SMS, LMS(장문 메시지), MMS(사진/영상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 단,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2원/건, LMS(장문 메시지) 33원/건, MMS(사진/영상 메시지) 220원/건,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회수가 초기화 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 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ㅇ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시 5Mbps 속도제어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올레 WiFi 기본 제공)

 

 

◎ 제휴서비스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종량제요율(초과요율 포함)

음성/분

SMS/

데이터/M

음성/초

영상/초

SMS/

LMS/

MMS

데이터무한 7GB+

19,800

기본제공

(부가300분)

기본제공

7GB+1Mbps

1.98

3.3

22

33

220

 

ㅇ 음성제공

무제한 범위 안내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반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 통화에 한하여,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 17개 대역번 유선 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등), 인터넷전화(070)이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안내: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국내영상통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50분 기본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금(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 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 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요일/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애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 1.98원/초, 영상 3.3월/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① 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② 월 음성통화량이 6,000분을 초과할 경우

③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ㅇ 문자제공

-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 발송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학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최가화되며, 혜택 제한시 문자로 통보)

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③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000개 회선을 초과)

- 소진 시(종량 과금 시) 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부가세 포함)으로 과금됩니다.

 

ㅇ 데이터제공

- 이번 달 기본제공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가 당월 기본제공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이월된 데이터는 소멸되며, 잔여 기본제공 데이터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mVoIP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mVoip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금제의 이용 가능한 mVoIP 제공량은 800MB이며 해당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mVoIP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기본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제공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쉐어링 사용 회선에 종량과금 0.011원/0.5KB이 부과됩니다.

요금제에 가입된 단말기에 한하여 KT WiFi서비스가 기 제공됩니다.

 

ㅇ 당겨쓰기

- 서비스는 최대 1,000MB까지 다음달에 제공된 데이터 혜택을 이번달에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사용중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내에서 100MB/500MB/1,000MB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00MB의 허용량 내에서 월 중 중복하여 이용 기능합니다.

- 당겨쓰기 대상 외 요금제로 요금 변경, 명의변경 하거나 해지 시 이번 달 신청한 당겨쓰기는 일할 없이 일괄 취소됩니다.

- 데이터는 다음달 사용량으로 반영됩니다(다음달 1일 0시 반영)

- 사용 후 다음달 초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요금제 일할 계산에 따라 사용량으로 반영된 당겨쓰기 데이터가 초과 과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는 다음달 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의 이월된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의 이월된 데이터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 당겨쓰기로 다음달 반영되는 데이터 사용량은 ‘당겨쓰기 이월데이터’, ‘데이터 기본제공량 이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순서로 차감됩니다.

 

[블라이스 셀렉트 매월 무료 제공]

⊙ 요금제 가입시 블라이스의 웹툰/웹소설 서비스 이용 가능한 '블라이스 셀렉트' 무료이용권 매월 제공

⊙ 요금제 가입일(신규/변경 가입일)부터 제공

⊙ 요금제 정지/해지/변경시 제공 중단

※ 가격 및 제공 조건 등이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 5G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

월정액

데이터

음성

문자

Well 5G 슬림

48,000

8GB+무제한

(최대 1Mbps 속도제어)

집/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통화 300분)

기본제공

Well 5G 가성비

7,700

2GB

(소진 시 안심차단)

50

50

5G 데이터무한 30GB+

44,000

30GB+무제한

(최대 1Mbps 속도제어)

집/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통화 300분)

기본제공

 

ㅇ 데이터제공

- 5G 슬림요금제는 8GB 데이터 사용 후 최대 1Mbps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5G 데이터무한 요금제는 30GB 데이터 사용 후 최대 1Mbps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 요금제는 기본제공량 내에서 스마트기기/테더링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제공량 10GB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제공량 모두 소진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

- mVoIP 제공량 안내

- mVoIP은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통화품질은 해당 서비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따라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금제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이요 가능합니다.

- 5G 슬림요금제와 데이터무한 요금제는 올레 Wi-Fi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됩니다.

 

ㅇ 음성제공

- 집/이동전화 무제한 범위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국내 음성통화료로 이동전화, 17개 유선전화(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에 한정됩니다.

- 영상/부가 통화안애 : 전국대표번호(예: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등), TRS(013), 국내영상동화, 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 합산하여 월 300분 기본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부가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번호안내서비스,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소액결재 이용료, 060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요금/시간 구분없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발신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무제한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요금부과(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 부가세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한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ㅇ 문자제공

-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시지서비스(MMS)에 적용됩니다.

- 불법적 스팸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경우에 기본제공 혜택을 제한하고 제한한 시점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부과(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 부가세 포함)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초과 횟수가 초기화되어, 혜택 제한 시 문자로 통보)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단, 경조사 등의 이유로 하루 500건ㅇ이 초과될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

 

ㅇ 기타 유의사항

- 본 요금제는 5G 단말기만 가입 가능합니다.

- 요금제를 월 중 가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요금제 월정액 및 기본제공량이 각각 일자별 계산하여 제공됩니다.

 

 

[부가서비스]

 

데이터 부가서비스 (부가세 포함)

요금상품

월 이용요금

제공데이터

데이터500Mbyte

11,000

500Mbyte

데이터1000Mbyte(1G)

16,500

1Gbyte

데이터2000Mbyte(2G)

22,000

2Gbyte

 

- 기본제공 데이터량 소진시 데이터서비스가 차단되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요금제별로 추가 가입 후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부가서비스 해지후에는 종량제로 전환되며 요율은 0.0165원/0.5Kbyte 적용

 

부가서비스 (부가세 포함)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요금/월

음성사서함

음성사서함 서비스

무료

정보제공사업자번호차단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내는 스팸 음성, 스팸문자 메시지들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무료

통합사서함

전화가 꺼진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무료

발신번호표시무료

수신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무료

국제로밍차단(데이터)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국제로밍차단(음성, 영상전화)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010번호연결서비스(HLR)

01X 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및 기존번호를 해지한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이전 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변경된 번호로 연결후 변경내역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무료

스팸 필터링

고객이 설정한 조건과 스팸 확률 분석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Data 통화료 무료)

무료

060발신차단서비스(무료)

060 발신차단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면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동 차단

무료

국제전화 발신제한

국제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무료

익명호수신거부

발신번호표시 제한 사용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아래와 같은 멘트가 송출되고 음성으로 전환 "발신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통화하실 수 없으므로 고객의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등기문자 거부 서비스

문자 수신 여부를 발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서비스

무료

통화가능알리미 거부

통화가능알리미에 가입한 발신자에게 본인의 통화 가능 상태 통보를 거부하는 서비스 (수신자 가입형 서비스)

무료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자의 번호가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

무료

착신거절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잠시 전화를 거절하는 서비스

무료

사서함대표번호

음성사서함 이용 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대표번호 (016-200-0088)를 통하여 사서함 메시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무료

국제로밍안내방송

해외에서 로밍중인 모바일 고객에게 전화 걸 때, 고객이 로밍 서비스 중임을 알려드리는 안내방송 서비스

무료

무선데이터차단서비스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무료

119 긴급구조 위치제공

긴급 상황에 처한 고객의 구조 및 안전을 위하여 119 긴급 구조 요청을 접수한 소방 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포함)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위치정보(기지국 정보)를

무료

정보보호 알리미

해킹, 웜, 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위험과 사고대처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무료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발송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 고객의 이동전화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무료

웹발신문자알림서비스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자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신된 문자서비스에 대해 [Web발신] 문구 등을 표시해 주는 서비스

무료

캐치콜서비스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SMS 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550

RING2YOU

가입고객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통화연결음 대신수신자가 사전에 지정한 최신음악, 자연의소리, 효과음, 목소리 등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

990

착신전환(통화와문자)

핸드폰의 상태와 상관없이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음성, 영상, 문자 전환 가능)

2,090

착신전환(통화만)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다른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770

자동연결

수신자 부재 등 이유로 이동전화로 걸려온 통화를 일정시간 수신음이 울려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다른 전화기로 통화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770

통화가능알리미

상대방이 통화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서비스

550

통화요구알리미

상대방이 통화 가능한 상태가 되면 전화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550

olleh wifi 싱글

olleh wi-fi zone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8,800

특정번호차단서비스

특정 번호의 음성, 문자, 음성메시지를 차단하는 서비스

2,200

 

※ 위 표기(또는 미표기) 부가서비스는 망제공사업자인 KT부가서비스로 KT의 요금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밍서비스 및 이용요금: 로밍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의 서비스 및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LG유플러스 후불 요금제)

 

정액형 요금제

 

LTE 데이터33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 기본 1.5GB

16,500

1.5GB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110분

기본제공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MB당 22.53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 데이터 초과 사용량이 3GB가 넘으면 데이터 사용량에 상관없이 19,800원이 청구됩니다.

-> 과금내용 : 기본 제공량 초과 시 22.53/MB 과금 하되 월 19,800원 이상 과금 안됨

- 880MB 초과 사용 시 22.53/MB 과금=총과금액19,800원, 이후 3GB까지 LTE속도 무료제공

- 이후에는 추가 요금 없이 최대 2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를 통해 데이터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1MB당 6.76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 속도제한 해제시 속도는 LTE속도로 제공되며, 6.76/MB 금액은 데이터 초과요율(22.528/MB) 70%할인 금액

•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나눠쓰기

• 쉐어링 및 테더링 이용 시 기본제공 데이터가 차감되며,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쉐어링 이용 시 데이터 차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블릿/스마트워치/기타 기기의 요금제 데이터→휴대폰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②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③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추가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기본 2.5GB+400kbps

22,000

월2.5GB+400k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110분

기본제공

음성기본

3.5GB+1Mbps

27,500

월3.5GB+1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110분

기본제공

음성기본

6.6GB+1Mbps

36,300

월6.6GB+1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음성기본 매일 5GB+5Mbps

42,900

매일 5GB+5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ㅇ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각 요금제별 400kbps, 1Mbps, 5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가능.

 

 

나눠쓰기

요금제명

테더링/쉐어링/데이터 주고받기

음성기본 매일 5GB+5Mbps

나눠쓰기용 데이터 월 11GB 별도 제공. 모두 사용하면 자동 차단

음성기본 2.5GB+400kbps

음성기본 3.5GB+1Mbps

음성기본 6.6GB+1Mbps

기본 제공 데이터양 내에서 사용 가능. 모두 사용하면 자동 차단

데이터 주고받기가 월 2회 고정(가족 결합 고객의 경우 2회 추가하여 월4회)

• 데이터 안심옵션, 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테더링(데이터 함께쓰기) 전용 데이터

• USB,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한 기기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쉐어링(데이터 나눠쓰기) 전용 데이터

• 본인 명의로 가입한 태블릿 또는 스마트기기에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③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일반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 기본 300MB

14,300

300MB

기본제공

*부가통화50분

기본제공

음성 기본 1.3GB

16,500

1,3GB

기본제공

*부가통화50분

기본제공

음성 기본 2.3GB

22,000

2.3GB

기본제공

*부가통화50분

기본제공

음성 기본 3.6GB

24,200

3.6GB

기본제공

*부가통화50분

기본제공

음성 기본 6.6GB

28,600

6.6GB

기본제공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데이터 초과 사용량 과금액

기본 제공량 초과시 3GB까지 19,800원 상한(초과 사용량 3GB 이후 200Kbps로 속도제어)

- 880MB: 22.53원/MB, 880MB~3GB 19,800원, 3GB초과~ 19,900원상한 (200Kbps로 속도 제어)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스페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기본 11GB+일2GB+3Mbps

38,500

11GB+일2GB+

(속도제어 3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제공 월11GB+일2GB 이후 초과시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가능 합니다.

•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Qos 1Mbps 사용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제한없이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U+Zone 와이파이 기본 제공됩니다.

 

나눠쓰기

• 나눠쓰기용 데이터 기본 제공 데이터량 내에서 사용 가능. (모두 사용하면 자동차단)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유심 5G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5G음성기본 12GB+1Mbps

38,500

12GB+1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5G음성기본 150GB+5Mbps

52,800

150GB+5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5G음성기본 180GB+10Mbps

55,000

180GB+10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각 요금제별 1Mbps, 5Mbps, 10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가능 합니다.

•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Qos 1Mbps 사용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제한없이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U+Zone 와이파이 기본 제공됩니다.

 

나눠쓰기

• 나눠쓰기용 데이터 기본 제공 데이터양 내에서 최대 11G 사용 가능. (모두 사용하면 자동차단)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음성 100분 15GB+3Mbps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 100분 15GB+3Mbps

28,600

15GB+3Mbps

100

100

 

데이터제공

•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가능 합니다.

• LTE데이터쉐어링은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소진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Qos 1Mbps 사용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제한없이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U+Zone 와이파이 기본 제공됩니다.

음성제공

• 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국내음성통화에는 HD보이스가 포함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사용량에 따라 요금 청구 시)음성통화 1.98원/초, 영상통화 3.3원/초(부가세 포함)로 과금됩니다.

 

문자제공

• 기본 제공되는 문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장문 메시지 서비스(LMS), 사진/영상 메시지 서비스(MMS) 동일하게 1건씩 차감됩니다.

• 당월 제공량 소진 시(사용량에 따라 요금 청구 시)SMS 22원/건, LMS(장문 메시지) 44원/건, MMS(사진/영상 메시지) 220원/건으로 과금됩니다.

 

◎ 7GB+1Mbps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음성 기본 7GB+1Mbps

16,500

7GB+1Mbps

집/이동전화 무제한

*부가통화300분

기본제공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MB당 22.53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 7GB 기본제공 후 소진 시, 최대1Mbps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Qos 1Mbps 사용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제한없이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U+Zone 와이파이 기본 제공됩니다.

 

ㅇ 나눠쓰기

• 쉐어링 및 테더링 이용 시 기본제공 데이터가 차감되며,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쉐어링 이용 시 데이터 차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블릿/스마트워치/기타 기기의 요금제 데이터→휴대폰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ㅇ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ㅇ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유독결합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WELL 300분 15GB+

27,500

15GB+1Mbps

300

300

WELL 500분 10GB+

22,000

10GB+1Mbps

500

500

WELL 500분 9GB+

19,800

9GB+1Mbps

500

100

데이터 무한 5GB+

17,600

5GB+1Mbps

무제한

무제한

데이터 무한 4.5GB+

16,500

4.5GB+1Mbps

무제한

무제한

 

ㅇ 데이터 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MB당 22.53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최대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 테더링은 기본 제공량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Qos 1Mbps 사용 시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제한없이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U+Zone 와이파이 기본 제공됩니다.

 

ㅇ 나눠쓰기

• 쉐어링 및 테더링 이용 시 기본제공 데이터가 차감되며,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쉐어링 이용 시 데이터 차감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태블릿/스마트워치/기타 기기의 요금제 데이터→휴대폰 요금제 기본 제공 데이터

 

ㅇ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ㅇ 문자제공

• 다른 통신사 이용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도 무료입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150건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제 3자에게 휴대전화를 임대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후불 종량 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WELL 250분+600MB

4,400

600MB

250

50

WELL 50분+5GB

6,600

5GB

50

50

WELL 50분+ 2GB

11,000

2GB

50

50

 

• 데이터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시 초과사용량 880MB 미만까지는 22.53원/MB 과금되며(해당구간 최대 19,800원 과금),

880MB이상 3GB 미만 구간은 미과금 구간으로 과금되지 않습니다,

3GB이상 사용부터는 2.7원/MB으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며 최대 약 52.5GB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최대 165,000원까지 과금)

초과사용량

880MB 미만

880MB이상~3GB미만

3GB 이상

과금단위

22.53원/MB

(최대 19,800원 과금)

미과금

(‘0’원)

22.53원/MB에서 88%할인된 2.7원/MB로 과금

(최대 165,000원과금=약52.5GB)

-정보이용료 및 건당 부과되는 서비스, 해외데이터통화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에서 제외됩니다.

 

• 음성통화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초과시 1초당 1.98원 부과됩니다.

*영상통화의 경우 각 요금제의 제공량에서 1.66배 차감 후 3.3원/초 과금 됩니다.

• 문자메시지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SMS, LMS, MMS, 동영상 각 사용 시 1건차감

종류

SMS

LMS

사진/음악(MMS)

동영상

용량

한글70자, 영문 140자이하

한글71자, 영문 141자 이상

사진/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과금방식

22원/건

44원/건

220원/건

440원/건

 

 

◎ 복지요금제 (부가세 포함)

요금제명

월정액/원

데이터

음성

문자메시지

WELL 복지 77

7700

1GB

100

100

 

※ 복지할인제도 적용 가능한 복지할인대상자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장애인/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

• 장애인(개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등급(1~6)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액이 최정생계비의 120% 이하를 뜻합니다.

 

 

ㅇ 음성제공

유무선 무제한 안내

• 무선(통신사 번호: 010,011등), 유선(지역번호: 02,031등), 인터넷 전화 이용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 통화 가능합니다.

• 그 외 전국 대표번호(15XX, 16XX), 평생 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등)의 경우 요금제별 월 제공 통화량 안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요금제별 월 제공 부가 통화량

• 요금제별 월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 음성1초당 1초, 영상통화 이용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 기준으로 월 제공량에서 차감됩니다.

• 불법적,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경우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 월정액이 55,000원 미만의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6,000분을 초과, 5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한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ㅇ 문자제공

- 문자메시지, 음성 혹은 영상통화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시 기본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150건 이상, 월 10회 초과

• 메시지 수신처가 2,000명 초과 시

•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500건 초과 시

•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제 3자임대 등)

 

데이터제공

•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기본 제공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MB당 22.53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 데이터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시 초과사용량 880MB 미만까지는 22.53원/MB 과금되며(해당구간 최대 19,800원 과금),

880MB이상 3GB 미만 구간은 미과금 구간으로 과금되지 않습니다,

3GB이상 사용부터는 2.7원/MB으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며 최대 약 52.5GB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최대 165,000원까지 과금)

초과사용량

880MB 미만

880MB이상~3GB미만

3GB 이상

과금단위

22.53원/MB

(최대 19,800원 과금)

미과금

(‘0’원)

22.53원/MB에서 88%할인된 2.7원/MB로 과금

(최대 165,000원과금=약52.5GB)

-정보이용료 및 건당 부과되는 서비스, 해외데이터통화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에서 제외됩니다.

 

• 음성통화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초과시 1초당 1.98원 부과됩니다.

*영상통화의 경우 각 요금제의 제공량에서 1.66배 차감 후 3.3원/초 과금 됩니다.

• 문자메시지는 각 요금제의 제공량 내에서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SMS, LMS, MMS, 동영상 각 사용 시 1건차감

종류

SMS

LMS

사진/음악(MMS)

동영상

용량

한글70자, 영문 140자이하

한글71자, 영문 141자 이상

사진/음악파일

동영상 파일

과금방식

22원/건

44원/건

220원/건

440원/건

 

 

 

[LG유플러스 선불 요금제]

 

선불 정액형 요금제

 

요금제명
Caling Plans

월 기본료
Monthly charge

음성
Voice

문자
Message

데이터
Data

국제통화
International Call

비고

DATA 300MB+1MB

29,700

기본제공

300MB+1Mbps

 

부가통화
50분

DATA FREE 300MB+

36,300

300MB+3Mbps

 

DATA FREE 10GB+

38,300

10.3GB+3Mbps

 

Global 300MB+

40,700

300MB+3Mbps

일 20분 OR 일 5분

DATA FREE 3GB+

44,000

3GB+3Mbps

 

부가통화
300분

DATA FREE 11GB+

55,000

11GB(+일2GB)
이후 3Mbps

 

Global 11GB+

59,000

11GB(+일2GB)
이후 3Mbps

일 20분OR 일 5분

DATA FREE DAY 5GB+

66,000

일5GB+5Mbps

 

DATA 300MB+400K

24,200

300

300

300MB+400Kbps

   

DATA 10GB

33,000

100

100

10GB

   

DATA FREE 15GB+

39,000

100

100

15GB+3Mbps

 

음성/문자 제공량 소진 시 정지

 

선불 충전금액 별 사용기간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번호유지기간

30일(기본제공이 있는 요금제의 경우 전용 충전금액 이상만 충전 가능)

45

90

 

- 정액형 요금제는 LTE 단말기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정액형 통화권의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동안입니다.

- 계약자는 이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사용기간 종료전까지 선납정액형 통화권의 잔액을 충전해야 합니다.

- 계약자가 이용기간 미연장시 수신은 충전만료일 로부터 7일간만 가능합니다. 수신정지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선납정액형 통화권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 처리됩니다.

- 요금제변경은 선납정액형 통화권의 사용기간 만료 후, 영업일 기준 익일 변경 가능합니다.

- 타사로의 번호이동 및 해지로 인한 선납정액형 통화권 충전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정보 이용료, 소액결제 등 별도 과금 되는 컨텐츠는 이용 불가합니다.

-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기본제공량 소진 후 이용 불가합니다.

- USIM 은 모뎀/라우터/패드 등과 호환 불가합니다.

 

ㅇ 음성통화

- 유무선 기본제공 이란?

무선/유선/인터넷전화: 정상 이용 시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제공

※ (010,011.016,017,018,019), 유선(지역번호 02,03X,04X,05X,06X), 인터넷전화(070)

- 그 외 통화: 합산하여 아래의 제공 통화량 내에서 이용가능

※ 그 외 통화: 무선/유선/인터넷전화가 아닌 모든 통화 (전국대표번호(15XX,16XX), 평생개인번호(050X), 주파수공용통신(013) 등)

- 제공 통화량 초과 후 차단 (추가 충전 시 음성은 1.98원/초, 영상 3.3원/초로 차감)

※ 단,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음성 통화량이 일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는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 통화량이 월 6,000분을 초과할 경우(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 음성/영상통화량 수신처가 월 1천회선(합산) 초과하는 경우

 

ㅇ 데이터

- 정액형 요금제 DATA FREE+ 요금제의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 3Mbps의 속도로 계속 제공됩니다.

• DATA 300MB+400kbps는 400kbps 속도로 제공

• DATA 300MB+1Mbps는 1Mbps 속도로 제공

• DATA FREE 11GB+, Global 11GB+ 요금제는 기본 11GB, 일 2GB 추가 제공량 소진 후 3Mbps 속도로 제공

• DATA FREE 5GB+ 요금제는 일 제공 5GB 소진 후 5Mbps 속도로 제공

- 무료 제공량 초과시 QOS 적용, 초과 사용시 QOS 해제 불가

- 핫스팟 이용 시 월 기본 제공량 내에서 테더링 가능, 초과시 사용 불가

- 060 등 정보이용료 관련 서비스 사용 불가, 추가 충전시 사용 가능

- mVoIP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에 제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LTE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안심데이터(Qos) 적용 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자

- 문자메시지, 음성 혹은 영상통화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시 기본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기본제공 서비스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150건 이상, 월 10회 초과

• 메시지 수신처가 2,000명 초과 시

•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500건 초과 시

•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제 3자임대 등)

 

※ 002 국제전화

Global 300MB+, Global 11GB+ 요금제는 매일 국제전화 20분 제공됩니다. (002 발신에 한함)

- 미국/중국/태국/몽골/인도/대만/캐나다 일 20분 제공

- 베트남/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리랑카/카자흐스탄/라오스 일 5분 제공

(일 20분 제공 국가와 중복선택 불가능)

-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 20분 사용 후 추가제공은 24시 이후 적용, 익일사용 가능합니다.

- 국제전화 일 20분 초과시 자동 차단

 

 

선불 종량 요금제

 

요금제명
Caling Plans

월 기본료
Monthly charge

음성(1초/원)
Voice

문자(1건/원)
Message

데이터(1MB/원)
Data

비고

WELL Prepaid 165

4,950

1.98

22

22.53

일 165원 차감

WELL Prepaid 330

9,900

1.65

22

22.53

일 330원 차감

 

선불 충전금액 별 사용기간

 

금액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사용기간

30

60

90

120

150

180

 

- 수신가능기간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기간 내 잔액을 소진하면 사용기간이 종료되며, 번호유지기간 안에 재충전이 없을 경우

회선이 자동해지 될 수 있습니다.

 

초과요율

음성(초)

영상(초)

문자(건)

데이터(MB)

LMS(건)

MMS(건)

텍스트

사진

영상

1.98

3.3

22

22.53

33

44

220

440

 

 

 

3. 보증금

가. 보증금액 : 가입회선당 200,000원(부가세 미대상)

나. 적용대상 : 외국인

다. 적용기준 : 후불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 시 이용요금

- 월기본료 : 3,850원(부가세 포함)/회선.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경우 월기본료 면제

- 부가사용료(월정액/월) : 면제

-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기간동안 일할 계산

 

 

[별첨2]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ㅇ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

사용 등을 이용 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ㅇ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ㅇ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ㅇ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하는 자(이동통신사업자 1회 이상 허위

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ㅇ복제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ㅇ복제를 의회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

통신사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4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보호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 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요청

 

 

[별첨3] 구비서류

  1. 가입계약시

구 분

내 용

비고

개인

O 본인: 신분증

O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법인

O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방문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추가)

O 일반법인

-본인내방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내방시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포함) 지참

※ 법인 4 대 이상 개통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무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단,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사는 제외)

 

미성년자

O 본인 단독 내방시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ㅇ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ㅇ 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18세 미만 미성면자의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가능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하여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중 1개 제출 가능

※ 가족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 명시된 건강보험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구분

선불

후불

일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

공관원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

미군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미군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 후불요금제 자동납부방법은 본인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운전면허증 제외),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유선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추가)을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함.

- 유선상 가입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확인 후 휴대폰 인증 혹은 신용카드 뒷번호 인증으로 대체 가능함

※ 비대면 본인인증(온라인 가입신청)

- 비대면 가입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인증,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체크카드 불가) 중 선택. 단,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은 기기변경에 한정

 

2. 부가서비스 신청시

구 분

내 용

비 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주소, 비밀번호 등)

 

 

3. 변경신청시

번호변경,단말기변경,

주소변경

O 개인 : 신분증

O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개명, 개칭

O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O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O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O 개인

-양수/양도인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O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ㅇ 예외적인 경우 :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 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파산 포함)된 경우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

일시정지 및 해제

O 방문신청 : 고객 신분증

O 전화/팩스 신청시

-정지신청

.고객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팩스수신)

-해제신청

.고객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팩스수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가능하며, ’02.6.30 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05.10.1 일부터 사용불가)
- 유선상 명의변경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구비서류 사본 FAX 송부 및 원본을 우편 송부해야 함

- 유선상 단말기/번호변경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절차를 거친후 구비서류사본을 FAX송부해야함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시

구 분

내 용

통화내역열람

통화내역열람은 고객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은 고객센터에서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제출과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며, 발신번호의 일부만 표기되는 '요금확인용 통화내역'은 고객센터로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제출과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후 확인할 수 있음

- 유선상 일반 통화내역열람/SMS 수신번호 열람 신청시 본인통화 및 인증 후 구비서류 FAX 송부 및 원본우편송부

 

5. 해지시

가) 방문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대리인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함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 대리인방문시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일반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 일반의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신분증만으로 업무처리 가능함

(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로 관리)
 

나) 팩스, 전화, 우편 요청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가입고객 신분증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미성년자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 지점으로 고객이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이체 납부자인 경우 자동이체 계좌)

☞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

외국인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 신분증(건강보험)

※ 팩스, 전화, 우편의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함

 

다) 그 외 예외적인 경우

구 분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내 용

비 고

일반

군입대

기족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Web Site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 일시정지로 인해 감면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입영일자/부대조회자료는 www.mma.go.kr에서조회 가능

사망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장기체류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중인자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전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함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함(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호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호적등본상에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자(이혼으로 호적상에서 삭제된 자는 제외)

 

6. 사용요금을 타인명의 계좌(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이체)로 자동이체시

- 자동이체자 신분증 사본, 본인 동의서(전화확인, 방문확인 등)